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민사·배상명령 등 절차·서식·전자 제출 요건 안내
https://ecfs.scourt.go.kr/경찰 신고·증거 확보·법적 대응
금액·상대방 특정·송달·다툼 여부에 따라 절차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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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상명령 등 절차·서식·전자 제출 요건 안내
https://ecfs.scourt.go.kr/사기 피해의 형사·민사 절차 법률상담
https://www.klac.or.kr/조회·신청·본인인증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이 사이트는 기관과 별도로 운영하는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 항목 | 소액사건 | 지급명령 |
|---|---|---|
| 성격 | 법정 범위의 간이 민사재판 | 금전 등 지급 청구의 독촉절차 |
| 금액·대상 | 3천만 원 이하 등 소액사건 요건 | 독촉절차의 대상·요건 검토 |
| 상대방 대응 | 변론·증거·다툼 심리 | 송달 후 이의신청 시 소송절차로 이행 |
| 송달 | 피고 특정·주소 등 송달 문제 확인 | 채무자 특정·송달 가능성이 특히 중요 |
| 회수 | 승소해도 별도 집행이 필요할 수 있음 | 확정되어도 별도 집행이 필요할 수 있음 |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예금주 이름만으로 상대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소·송달 가능성과 예상되는 책임·금액 다툼을 법률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공식 법원 안내로 인지·송달료·관할·청구권 기한을 확인합니다. 금액·당사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 고정 비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래·대화·피해액·받은 돈을 정리하고 법원·법률구조공단 서식과 안내를 이용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해당 청구는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항상 빠르거나 비용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청구를 인정받는 것과 실제 재산에서 회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만 받으면 전액 회수”라는 광고보다 책임·재산·비용·집행 절차를 먼저 상담하세요. 큰 청구를 소액사건 요건에 맞추려고 임의로 나누는 것도 법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합의·반환을 제안하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점·권리 포기·다른 청구의 관계를 검토하세요. 서명·반환 약속과 실제 입금은 서로 다릅니다.
금액·상대방 특정·송달·다툼 여부에 따라 절차를 검토하세요.
자료 확인일:
작성: · 문서 수정: · 출처 확인·수정 기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상 여부와 처리 결과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를 받은 문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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