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률·시행령의 적용 범위와 시행일 확인
https://www.law.go.kr/지급정지·피해구제·환급
피해자·계좌 명의인의 임의 요청만으로 해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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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의 적용 범위와 시행일 확인
https://www.law.go.kr/금융 민원·피해구제 제도 안내
https://www.fss.or.kr/조회·신청·본인인증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이 사이트는 기관과 별도로 운영하는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의 해제와 통신사기 피해구제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는 목적·근거가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후자를 다룹니다. 본인의 예방 정지 해제는 별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 주장·상황 | 필요 확인 |
|---|---|
|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 객관적인 개설·거래 경위와 증빙 |
| 정당한 거래 대금 | 계약·배송·영수증·기타 권원 자료 |
| 신청·절차가 종료됨 | 담당 기관의 종료 근거와 통지 |
| 피해금 반환·합의 | 반환 사실·범위와 법정 절차의 관계 |
금융회사에 지정 근거, 공고 여부와 이의 제출 기한을 문의합니다.
해당 돈을 받은 경위·계약·대화·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양식을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의 정해진 절차로 제출하고 보완·결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만 하면 자동 해제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정지가 풀린 계좌·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모두 같은 상태인지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해제하면 전액 돌려준다는 약속과 실제 반환은 다릅니다. 상대 요구를 기록해 금융회사·경찰에 알리고 본인의 권리·진행 절차를 확인하세요. 관련 서류를 충분히 읽지 않고 일괄 권리 포기·합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계좌 명의인도 사기범·명의인 추정자에게 해제비를 입금하지 말고 공식 이의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모르는 소액입금 뒤 지급정지를 풀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정상 거래 자료를 정리하는 이의 절차와 통장협박 대응을 함께 확인하세요.
피해자·계좌 명의인의 임의 요청만으로 해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확인일: · 적용 기준: 2026-10-08 확인한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작성: · 문서 수정: · 출처 확인·수정 기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상 여부와 처리 결과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를 받은 문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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