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피해구제·환급

중고거래 사기 신고·지급정지: 특별법 적용 구분

물품·용역 대가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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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운영: 금융사기 대응 도우미

거래 명칭보다 확인할 사실

거래 명칭보다 확인할 사실
사건 내용적용 확인
물품 대금을 보냈으나 미배송재화 대가 관계와 특별법 제외 범위
기관·은행 사칭으로 송금기망 내용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요건
가짜 결제·환불 절차로 추가 이전최초 물품 대금과 별도 기망 송금의 구분
투자 손실·수익 약속정상 투자손실과 사기·자산 이전의 경위

일반 물품거래 사기의 처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모든 사기죄 피해를 은행 잔액에서 자동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을 가장하여 그 대가를 취한 행위와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름을 중고거래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모든 세부 송금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를 정지시키기 위해 본인 거래가 기관 사칭이었다고 거짓으로 적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판단에 필요한 원래 게시물·계약·결제 지시·추가 입금 요구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받았을 때

  1. 판단 이유 확인

    어느 거래에 어떤 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뜻인지 문의하고 안내를 기록합니다.

  2. 플랫폼·결제 분쟁

    실제 이용한 공식 보호 결제의 범위와 취소·이의 제기 경로를 확인합니다.

  3. 경찰 신고

    판매 게시물·대화·입금 자료를 ECRM 또는 경찰에 제출하고 출석·진술 안내를 따릅니다.

  4. 배상·민사 검토

    형사 재판과 금전 청구·집행 가능성을 법률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대금 일부가 반환되었을 때

총 피해와 이미 받은 반환액을 나누어 기록하고 담당 기관에 알리세요. 반환을 먼저 받으려고 증거를 삭제하거나 추가 인증금을 보내는 행동은 피합니다.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을 곧바로 실제 판매자 또는 최종 범죄자로 단정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 특별법으로 지급정지되나요?

물품·용역 대가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 적용 기준: 2026-10-08 확인한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작성: · 문서 수정: · 출처 확인·수정 기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상 여부와 처리 결과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를 받은 문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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